- 지원형태는 어떻게 되나요?
- 국고 보조금 20%, 지방비 30%로 총 50%가 지원됩니다. 자부담 20%, 융자 30%로 총 50%는 본인 부담금입니다.
※ 융자 및 자부담을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. -
- 융자금리 : 고정 2.0%, 변동(시중금리*-2.0%),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
- 대출취급기관 : 농협은행(농 · 축협 포함)
- 지원 범위는 얼마나 되나요?
- 사업비 상한액은 2억원이며, 표준사업비는 시설의 경우, 0.33ha(1,000평) 기준 복합환경관리 2천만원, 단순환경관리 7백만원, 노지의 경우, 1ha(약 3,000평) 기준 2천만원입니다.
※ 사업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,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 확인(사업비 산출근거, 견적서, 원가계산서, 타 지자체 사례 등)을 거쳐 집행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