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분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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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’사업이란?
‘스마트축사’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장비를 지원해드립니다.
  • 환경관리 : 축사 내부(온도, 습도, 정전, 화재), 외부(온도, 습도, 풍향, 풍속), CCTV 등의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
  • 사양관리 : 사료빈관리기, 출하선별기, 자동급이기, 음수관리기 등의 제어를 통한 사양관리
  • 경영관리 : 생산관리, 경영관리, 출하관리 등을 통한 경영계획 수립 및 분석
사업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?
○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(사슴)을 한자(축산법 제22조)
  • ※ 다만, 건축법에 따라 축사 건축 허가를 받고, 착공된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지원이 가능
  • ※ 양봉의 경우, 「양봉산업법」제13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에 한해 지원(축산업 허가·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축산업 허가·등록은 불필요)

곤충생산(사육)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(「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), 누에를 사육하는 자,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농가(’20.8.28이후 시행)
  • 곤충의 경우 50평 이상(165m2)의 사육실을 보유하고 사육, 가공 전처리(선별, 세척, 건조) 장비를 일괄 도입하는 농가에 한함(단, 식품제조·가공업과 관련된 분쇄기 등 장비는 지원 불가)
  • 양봉의 경우 양봉농가로 등록된 농가이면서, 200군 이상을 보유한 자에 한함
    ※ 지원 축종 : 한우, 양돈, 양계(육계, 산란계, 종계), 낙농(젖소, 육우), 오리, 사슴, 곤충(갈색거저리유충, 흰점박이꽃무지유충, 누에), 양봉
  • ※ 산란계 농장의 경우,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(0.05㎡/마리 → 0.075)한 농가에 한함
  • 양돈(1,000두), 양계(30,000수 단, 종계 10,000수), 낙농·한우(50두), 오리 (15,000수), 사슴(엘크 30두, 꽃사슴 100두, 레드디어 40두), 곤충(50평, 165㎡), 양봉(200군) 기준으로 규모별로 적용가능하나, 사육규모를 면적기준으로 환산 시 축산법 시행령 ‘축산업 허가 등록기준’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참고할 수 있음.